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서울고법2017누87106)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부과하는 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원고는 배우자이던 AA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5. 11. 9. 이혼한 후 차녀 CCC 소유의 ** **구 *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으나 실제 거주는 대전의 이 사건 주택에서 장녀인 BBB 가족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부터는 그 일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러던 중 BBB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힘겨워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무렵 원고는 다시 AAA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CCC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CCC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가 2013. 11.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한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로부터 사정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장녀와 손자들을 부양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거주할 곳마저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이 경우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갑4 내지 18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이던 AAA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5. 11. 9. 이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까지 차녀 CCC와는 생활자금을 달리하고 따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와 CCC는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지체장애 4급의 하지마비 장애인으로서 배우자이던 AA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5. 11. 9. 이혼하고 2005. 12. 30. CCC 소유의 ** **구 *동 *** 대우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런데 전용면적 59.86㎡의 쟁점 아파트는 CCC 부부와 2명의 자녀가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에는 좁아 보이고, 한편 CCC의 배우자 DDD은 ****병을 앓으면서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결국 2011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교사인 CCC가 그 월급으로 자신의 가족 외에 원고의 생계까지 책임지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주택은 8개의 방과 2개의 점포를 갖추고 있어 원고가 장녀 BBB 가족과 거주하기에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남는 방과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2009년경까지 상당한 임대수입을 신고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EE는 ‘원고가 일주일에 두어 번쯤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갔다. 원고와 딸이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FFF은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년에 3~4회 방문하여 약을 사갔고 한약도 지어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 **동 통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담당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를 다섯 차례 정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쟁점 아파트 맞은편인 위 대우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HHH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쟁점 아파트에서 CCC와 아이들이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CC 자신도 위 과세전적부심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배우자의 사업실패와 질병으로 원고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며 함께 거주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혼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러 증거가 있으나, 쟁점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BBB 가족과 거주하다가 AAA 소유의 ** **구*동 578-135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현재까지 AAA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당심 증인 AAA는 ‘2009년 경부터 BBB가 찾아와 원고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원고가 너무 포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0년경 원고가 위 *동 주택에 들어와 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탐문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전 배우자 AAA와 위 *동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차녀 CCC 앞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AAA가 위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와 이혼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 원고가 AAA와 함께 거주한 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 충족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쟁점 주택에 주민등록을 해둔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두면 원고가 BBB를 부양하는 사실이 알려져 BBB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 반면에 교사로서 근로소득자인 CCC로서는 쟁점주택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두면 소득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CCC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1년 이후 원고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세법 상 기본공제(부양가족)와 추가공제(장애인)를 받은 바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CCC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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