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2727)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 조심2013구2727(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7.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자, 2012.10.12.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1,653㎡를 양도하여발생한 양도소득금액 OOO원과 통산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하여 통산이 안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바, 비과세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통산할 수 없으므로 기 신고한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환급신청한 신고내용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이 경우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2.10.12. OOO 임야 1,653㎡를 양도하고 2012.12.5.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12.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2.10.12.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OOO원과 통산하여 산출세액을OOO,OOO원으로 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OO,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한 신고내용을 부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손의 통산은 세율에 의하여 구분하는 점에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정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점(2011.7.15., 서울고법2010누38617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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