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 / 서면부동산2018-501(2018.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1988.06.23. 甲은 ‘양주 광적 가납 ○○○’ 소재 토지(324㎡) 및 복합주택A(상가 69.28㎡, 주택(2호)* 92.01㎡) 취득
*주택 2호 중 1호는 현재 甲이 거주중이며 ,2호는 임차인 거주(임대미등록)
-1999.07.27. 甲의 배우자 乙은 ‘도봉 쌍문 ○○○ ’ 소재 B주택 취득하여 2005.4. 까지 거주함
-2016.01.15. 甲은 B주택의 3/5지분을 배우자 乙로부터 증여 취득
-2018.00.00. 甲은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다가구 A주택을 본인이 거주중인 1호를 제외한 임대중인 2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호수, 국민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9> 생략<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2.13>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유사사례
■ 서면부동산 2015-22301, 2015.03.11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포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49, 2012.01.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부동산 2017-609, 2017.10.25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 1. 또는 2.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1011, 2010.08.0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호수, 국민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22, 2015.10.0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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