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서면부동산2015-94)


카테고리: 동일세대 증여, 증여재산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5-94(201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약]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02.08.09. 甲의 배우자 乙 :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A) 취득

- 2012.10.05. 甲의 母 : 충북 충주시 소재 아파트(B) 취득

- 2014.07.02. 甲 : B아파트를 동일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음

- 2014.10.26. 甲의 母 : 상속개시

  * A아파트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3년 이내 구주택(A) 매도 시한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동일세대인 母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그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子가 증여 받은 경우,


2.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母(증여자)가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유사사례

■ 서면4팀 -2199, 2005.1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재산 -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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