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201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858, 2018.10.10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 2015.11.24. : 甲과 乙 결혼


·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


【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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