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이란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등)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행하는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상법 제459조에 의해 적립한 자본준비금으로도 상법 제461조의2의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부여 대상 • 상법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 • 벤처기업 : 위 상법을 포함하며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부여 제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 등의 요건 (1) 공제대상 경영성과급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손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2023년에 신설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현행 개정안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과세가액 600억원한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발생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②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 등의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등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재재산-715, 2005.7.8),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재재산-1065, 2009.06.153). 구 분 평가방법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분할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법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산확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배당 외에 중간배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배당 개요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가업영위기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받으려면 먼저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업상속 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2)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재산가액주식 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법인기업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을 요약하고,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요약(조특법 30의6)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 과세가액 100 억원)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 증여자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30(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7년간 가업에 종사할 것 • 2인 이상 허용(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신 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시에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타자산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과세대상 요건 다음의 ①, ②를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2 ..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진행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
상법상 배당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 상법 제 462 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1실지배당 : 이익·잉여금의 배당·분배금2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3의제배당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개정)6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7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8유사배당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9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진행절차 및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또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증여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는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세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이익소각 관련 예규를 정리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Link ]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341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 특정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만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범위와 절차 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5신주발행(제416조)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7중간배당(제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