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11. 27.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아래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신설)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24.12.31 신설)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2024.12.31 신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24.12.31 신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과세대상
| 구분 | K-OTC 외 모든 거래 | K-OTC에서 거래하는 경우 |
|---|---|---|
| 대주주 | 과세대상 O | 과세대상 O |
| 대주주 외 주주 | 과세대상 O | 과세대상 X |
대주주의 범위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합니다.
여기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란 주주1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①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 및 3항 제1호의 있는 자로서 친족
②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1호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구분 | 2018년 4월 1일 이후 | 2020년 4월 1일 이후 | 2024년 1월 1일 이후 | |||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유가증권시장 | 1% 이상 | 15억원 이상 | 1% 이상 | 10억원 이상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시장 | 2% 이상 | 15억원 이상 | 2% 이상 | 10억원 이상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시장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50억원 이상 |
| 비상장주식 | 4% 이상 | 15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 50억원 이상 |
* 단, 비상장법인의 경우 과세대장 범위 판정 시에는 50억이나 세율 적용 시에는 10억(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주식 40억)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③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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