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요약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10. 16.
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국세 이의신청 제도
절 차 | 내 용 |
---|---|
법적성격 | ▪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 후) 제1단계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
장ㆍ단점 | ▪ 단점 :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 장점 : 절차가 신속ㆍ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 과세관청이 운용만 잘 하게 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ㆍ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 |
신청자 및 신청대상 (국기법§55) |
▪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 |
신청기간 |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외 대상 (국기법§55 단서, §55 ③) |
▪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55 ③, 영§44의2) ㆍ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ㆍ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국세심사사무 처리규정§25) |
▪ 신청인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직접 조회할 수 없는 자료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신청 1. 이의신청과 관련된 금융증빙 2. 거래상대방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3. 관공서 보관 증빙 |
사건조사서 작성 (규정§26) |
▪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다만, 경미한 사건이나 심사위원회서 일괄하여 심리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을 작성 ▪ 사건조사서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 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재결청 |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선택적)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사건 (국기법 §66, 단서) ㆍ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ㆍ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ㆍ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사건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66①단서). |
국세심사위원회 (국기법§66-2) (국기령§53) |
▪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기령 §53) ㆍ위원장 : 세무서장 ㆍ위 원 : 지방국세청장이 임명ㆍ위촉 - 내부위원 : 해당세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4명 이내 - 민간위원 : 자격소지자 중 20명 이내 ▪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ㆍ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ㆍ위 원 : 국세청장이 임명ㆍ위촉 - 내부위원 :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6명 이내 - 민간위원 : 자격소지자 중 25명 이내 ▪ 위원회 구성 :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지방국세청은 8명)으로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함. |
결정기간 (§66⑦) |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 60일 이내) |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절 차 | 내 용 |
---|---|
법적성격 | ▪ 국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
청구기간 (국기법 §61) |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대상 (국기법 §55) |
▪ 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 |
청구제외 (국기법 §55① 단서) |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규정 §52) |
▪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직접 조회할 수 없는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조회신청 ㆍ심사청구와 관련된 금융증빙 ㆍ거래상대방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ㆍ관공서 보관 증빙 * 이의신청 때에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가능 |
사건조사서 작성 (규정 §53) |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사건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 * 경미한 사건이나 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를 작성 ▪ 사건조사서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 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결정절차 (국기법 §64) |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요청 |
국세심사위원회 (국기법§66-2) |
▪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국기령 §53) ㆍ위원장 : 국세청 차장 ㆍ위 원 : 국세청장이 임명ㆍ위촉 -내부위원 : 소속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 -민간위원 : 자격소지자 중 24명 이내 ▪ 위원회 구성 :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함) |
결정기간 (국기법§65②) |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분야별세금 > 기업경영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 요약 정리 (0) | 2025.10.16 |
---|---|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 요약 정리 (1) | 2025.09.14 |
과세 후 구제제도와 국세고충민원 제도 요약 정리 (0) | 2025.09.14 |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 (1) | 2025.09.09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예규 · 판례 정리 (1) | 2025.08.04 |
가업상속공제 주요 예규 · 판례 정리 (0) | 2025.07.27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년간 사후관리 규정 정리 (0) | 2025.07.27 |
가업상속공제 후 5년간 사후관리 규정 정리 (1) |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