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요약 정리

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국세 이의신청 제도

절 차 내 용
법적성격 ▪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 후) 제1단계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장ㆍ단점 ▪ 단점 :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 장점 : 절차가 신속ㆍ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 과세관청이 운용만 잘 하게 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ㆍ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
신청자 및 신청대상
(국기법§55)
▪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
신청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제외
대상
(국기법§55 단서, §55 ③)
▪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55 ③, 영§44의2)
ㆍ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ㆍ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국세심사사무 처리규정§25)
▪ 신청인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직접 조회할 수 없는 자료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신청
1. 이의신청과 관련된 금융증빙
2. 거래상대방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3. 관공서 보관 증빙
사건조사서 작성
(규정§26)
▪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다만, 경미한 사건이나 심사위원회서 일괄하여 심리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을 작성
▪ 사건조사서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 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함.
재결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선택적)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사건 (국기법 §66, 단서)
ㆍ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ㆍ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ㆍ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사건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66①단서).
국세심사위원회
(국기법§66-2)
(국기령§53)
▪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기령 §53)
ㆍ위원장 : 세무서장
ㆍ위 원 : 지방국세청장이 임명ㆍ위촉
   - 내부위원 : 해당세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4명 이내
   - 민간위원 : 자격소지자 중 20명 이내

▪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ㆍ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ㆍ위 원 : 국세청장이 임명ㆍ위촉
   - 내부위원 :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6명 이내
   - 민간위원 : 자격소지자 중 25명 이내
▪ 위원회 구성 :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지방국세청은 8명)으로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함.
결정기간
(§66⑦)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 60일 이내)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절 차 내 용
법적성격 ▪ 국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청구기간
(국기법 §61)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대상
(국기법 §55)
▪ 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
청구제외
(국기법 §55① 단서)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규정 §52)
▪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직접 조회할 수 없는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조회신청
ㆍ심사청구와 관련된 금융증빙
ㆍ거래상대방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ㆍ관공서 보관 증빙
   * 이의신청 때에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가능
사건조사서
작성
(규정 §53)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사건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
  * 경미한 사건이나 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를 작성
▪ 사건조사서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 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함.
결정절차
(국기법 §64)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요청
국세심사위원회
(국기법§66-2)
▪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국기령 §53)
ㆍ위원장 : 국세청 차장
ㆍ위 원 : 국세청장이 임명ㆍ위촉
   -내부위원 : 소속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
   -민간위원 : 자격소지자 중 24명 이내
▪ 위원회 구성 :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함)
결정기간
(국기법§65②)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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