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예규 · 판례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8. 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예규 · 판례 정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3.05.25.).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증법 18조 2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법령재산-2596, 2016.12.09.).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2-상속증여-4263, 2024.01.19.)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서면-2019-상속증여-2995, 2020.09.01.).
개인사업체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556, 2009.07.27.).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서면-2021-상속증여-5261, 2022.04.29.).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재산-224, 2010.04.07.).
가업상속공제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575, 2022.12.23.)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재산-897, 2010.12.0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중에서 수증자의 대표이사에 취임요건 적용할 때 다른 회사 겸직도 가능함(서면-2020-상속증여-3200, 2020.09.29.).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 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 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03.3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3355, 2020.02.06.).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서울행법 2018구합88159, 2019.06.21.).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다시 갖추어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령해석재산-1801, 2016. 12.09.).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안됨(상속증여-1646, 2019.08.08.).
증여세특례 받은 후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재산-809, 2010.11.01.).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법령재산-21, 2016.04.0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상속증여세과-281, 2014.07.31.).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08.06.)
대표이사는 이사·감사와는 달리 선임 결의 및 수락만으로는 취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 전에는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7부3614,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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