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 2025. 7. 2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을 정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업종을을 정리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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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마. 건설업(41∼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 정보통신업(58∼63) |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제외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 독서실 운영업(90212) 제외 |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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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 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2025. 2. 2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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