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년간 사후관리 규정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5. 7. 27.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아래와 같이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아래에서는 5년간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업을 승계한 주식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조특령 §27의6 ③).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 합니다.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③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즉,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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