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3. 6. 2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 등의 요건
(1) 공제대상 경영성과급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 제도의 운영을 말합니다.
3. 중소기업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 세액공제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 2021.12.28. 법률 개정시 일몰시한을 종전 2021.12.31.까지에서 2024.12.31.까지로 3년 연장하는 외에 세액공제율도 확대하였습니다.
-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3) 세액공제 배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4. 근로자 세제지원
(1) 세액감면 대상 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세액감면 계산
①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경영성과급/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50%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동시에 받는 경우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x 경영성과급/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12.24 신설)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21.12.28 개정)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1.12.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2018.12.24 신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12.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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