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과세문제 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손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인사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출연금의 세무처리

(1) 출연받는 금전의 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출연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③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 출연받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 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을 통하여 손금산입해주고, 추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 될 때는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를 하도록 하여 법인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한도
-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 × 100%
-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80%
- 그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배당소득 차감후) × 5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금품의 지급은 근로의 대가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품의 지급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③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