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재재산-715, 2005.7.8),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재재산-1065, 2009.06.153).

구 분 평가방법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분할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음으로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개시 한 날부터 기산
분할신설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음으로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개시 한 날부터 기산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인지 여부 판단 기준 구분 기장 된 경우 구분기장된 사업부문별로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을 기준 으로 판단
구분 기장 안된 경우 분할전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하여 편단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구분 구분 기장 된 경우 구분기장된 사업부문별로 순손익액 산정
구분 기장 안된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법인이 합병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법인 해당여부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서면4팀-945, 2007. 3.21).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이 사업개시후 바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법인여부를 판단합니다(제도46014- 10444,  2001.4.7).

 

구 분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지 여부 판단 기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 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여부 판 단기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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