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과세가액 600억원한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발생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②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여 한하여 적용 (업무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여가액은 일반증여로 신고해야 함)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60억초과 20%) 적용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공제액 5억 → 10억
 ② 한도 100억 → 가업 영위기간 10년이상 : 300억, 20년이상 : 400억, 30년이상 600억원
 ③ 과세표준 60억 이하 10%, 60억 초과 20% 세율로 개정
추징사유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매출액의 30%이상인 경우 제외)

※ 2023년 개정사항 (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②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 유지 → 3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 5년 유지
 ③ 주된 업종 변경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은 허용 →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증여 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처분, 유상증자 시 실권 등)
신고세액공제 적용불가
상속재산에 가산 10년이 경과해도 상속자산에 가산
상속세 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음
기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가업상속재산 산출방식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가업상속재산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2.31 개정)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022.12.31 신설)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2022.12.31 신설)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2022.12.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2.12.3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2022.12.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항번개정)

⑥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항번개정)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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