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받으려면 먼저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업상속 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2)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재산가액주식 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법인기업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4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 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보유액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5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이때 법인의 총자산가액 및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상속증여-450, 2014.11.20.).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은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은 무조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으로 오히려 투자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며 이를 인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무관자산 관련 예규 및 판례
• 대법2018두39713, 2018.07.1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국내기업이 베트남 현지 주방용품 제조 법인에 출자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심-2018-서-0355, 2018.12.05,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된 쟁점주식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감심2019-270, 2020.03.05,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관련 자산에 포함하여 가업상속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
• 법령해석-2534, 2015.10.01,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업영위기간과 관련한 해석사례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모두 공제 대상법인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한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영위기간과 관련한 해석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기간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 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법령해석-0561, 2017.6.30.),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법령해석-1179, 2014.11.7.).
2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2016.07.13.)
3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에 따르고 피합병법인의 자산 등이라고 달리 적용하지 않음.(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2019.04.24.)
4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인 경우,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재산-288, 2012.8.14. 서면-2401, 2018.04.11.).
5 인적분할한 경우 가업개시일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재산세과-951, 2009.05.15.)
6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배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약 9년 7개월 보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19서1956, 2019.07.11. 기각)
7 보유한지 10년이 안된 주식도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12.4.30. 증여받아 2012.5.1. 증여한 주식에 대해 처분청은 과세특례 배제하였으나 증여자가 해당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라 할 수 없다.(대법2019두44095,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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