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요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수증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과세요건

재산의 취득사유

미성년자 등이 다음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 재산가치의 증가사유의 발생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그 밖에 ① 및 ②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증여시기)

1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2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3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4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5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6①~⑤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발생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즉,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전체 합계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재산가치상승금액)의 계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다음의 ②~④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상증령 §32의2③).

재산가치상승금액 ≥3억원 또는 재산가치상승금액 ≥30% × (②+③+④)

재산가치상승금액 = ① 해당 재산가액 - ( ②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③ 통상적인가치상승분 + ④ 가치상승기여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이익(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예규및 판례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미성년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아버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5부4986, 2017.01.11.)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5년이내에 상장으로 인한 상장차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그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재재산-1044, 2010.10.28)


미성년자가 주식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골프장을 준공하여 체육시설로 등록한 경우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내역과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4팀-1461, 2007.05.02)


두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의 증여자인 부모가 직접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부동산시행사업으로 이익이 증가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됨(서면4팀-491, 2007.02.06)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2015서0267, 2016.12.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신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015.12.15 신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2015.12.15 신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5.12.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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