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시에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타자산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과세대상 요건

다음의 ①, ②를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

2 주주의 지분비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

3 주식 등의 양도비율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등이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


분할 양도시의 과세대상 판정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위 ③의 양도비율을 판정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과세대상 요건

다음의 ①, ②를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

2 업종기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주식 등의 양도비율

과점주주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다가 5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과 양도비율 요건이 없으므로 단 1주를 보유하다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등 비율의 계산 및 세율

부동산 등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자산총액과 부동산 등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기타자산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미만의 단기양도에 해당하여도 부동산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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