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1대상: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2제외: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3.2.(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구 분 내 용
대 상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고객사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으로, 중간예납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신규사업자: 2020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나. 휴·폐업자: 2020.6.30. 이전 휴·폐업자
 다.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라.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방식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로 고지하는 방식이며,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1/2

납 부

□ 홈택스를 통한 납부 또는 전달 드리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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