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11. 6.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1대상: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2제외: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3.2.(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구 분 | 내 용 |
---|---|
대 상 |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고객사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제외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출방식 |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로 고지하는 방식이며,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 부 | □ 홈택스를 통한 납부 또는 전달 드리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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