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안내(2020년 귀속)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사업개시자, 계속사업자, 폐업자 등에 해당되시는 고객사 대표님께서는 이번 달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미 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월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세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각종 간이영수증

식대, 운반비, 문구류, 배송료, 주차비, 통행료 등 건별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각종 공과금

(사업과 관련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

경조사 증빙

청첩장, 부고장, 문자내역, 통장이체내역 등 경조사 증빙 서류

각종 공과금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공제대상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각종 공과금지자체(지방세)

(사업과 관련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자동차세, 사업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영수증 

정부자금 지원기관

고용장려금, 시설보조금, 창업지원금, 연구지원금 등 지원금 내역

노란우산공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제출 불필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확인서

재고가 있는 업종의 경우

재고자산 내역(2020.12.31. 현재)

대출금 내역서 및 잔액확인서

2020.12.31. 현재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존재 시 관련 확인서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추가 준비 서류

 가. 건물 취득(분양)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나.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다.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내역서와 대출금 내역
 라. 건물 보수나 수리를 한 경우 관련 증빙
 마.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한 경우 관련 증빙
 바. 화재 보험료 등 내역서
 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아. 건물 관리인 또는 청소용역이 있는 경우 지급내역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수료 영수증

 

납세자별 신고·납부기한

구 분 5.31.(월) 6.30.(수) 8.31.(화)
일반납세자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 납부기한이 ’21.8.31.()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붙임자료 참고)

 

 

붙임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추진 배경) 일 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1.6.30.(수) → ’21.8.31.(화)

 ○ [1]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 영세 자영업자, [3] 매출급감 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구 분 지원대상 요 건 제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②제조업 등 3억원 ③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붙임2.【202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변경 사항】

1.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정(소령 §8의2 ③)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기준시가(9억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2.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범위 확대(소령 §67)
 ∙ 300만원 미만 수선비 ⇒ 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 비용인정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소령 §78 )
 ∙ 1,000만원 → 1,500만원

4.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조정(소법 §35, 조특법 §136)
 ∙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확대

5.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소칙 §23 ․ §57)
 ∙ 연 2.1% → 1.8%(△0.3%p)

6.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소령 §208 ⑤)

7.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인상(소칙 §67)
 ∙ 소득상한배율
  - 간편장부대상자:2.6 → 2.8
  - 복식부기의무자:3.2 → 3.4

8. 중소기업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법령 §19의2 ①, 소령 §55 ②)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9. 고용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유예(조특법 §29의7 ① ․ ②, 조특령 §26의7)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고용감소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추징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6의3 신설)
∙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
∙ (공제금액) 20 -21년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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