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1.07.26 발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적용대상 추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추 가>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신 설>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특례 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추 가>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현행 개정안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①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① (좌 동)
②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②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의2, 법인법 §75)

현행 개정안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산정 합리화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ㅇ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ㅇ (좌 동)
ㅇ (계산식)
① 산출세액 × 5%
ㅇ (계산식) max [①, ②]
① (좌 동)
② 수입금액*×0.02%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의2 신설, §113)

현행 개정안
<신 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ㅇ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의2)

현행 개정안
<신 설>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행 개정안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