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20.07.22 발표)
- 세금노트/재산 세금
- 2020. 8. 10.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 개정안 |
|---|---|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
|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 ㅇ (좌 동) |
|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 현행 | 개정안 |
|---|---|
| □ 종합부동산세율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 (다주택자 기준)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 12.2~15.4억 | 3~6억 | 0.7% | 0.9% | 0.9% | 1.2% | 1.6% |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현행 | 개정안 |
|---|---|
| □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
| ㅇ 최대 70% | ㅇ 최대 70% → 80%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현행 | 개정안 |
|---|---|
|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 주택분 과세표준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
| <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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