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기준, 가액기준 충족 주택(3주택과 동일)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도지역 등 기준 충족 하는 지역 소재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호)

②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① 2호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

「조특법」 97조⋅97조의2 및 98조에 따른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3호)

④ 조특법상 미분양⋅신축주택 등(3주택과 동일)

「조특법」 98조의2, 98조의3, 98조의5부터 98조의8까지 및 99조, 99조의2 및 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5호)

⑤ 상속주택(3주택과 동일)

법소정 1상속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소정 1상속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7호)

⑥ 장기사원용 주택(3주택과 동일)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4호)

⑦ 문화재주택(3주택과 동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주택(소세령 제167조의3 ① 6호)

⑧ 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2주택에만 해당)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3호)

⑨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2주택에만 해당)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4호)

⑩ 혼인주택(2주택에만 해당)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6호)

⑪ 동거봉양 주택(2주택에만 해당)

합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5호)

⑫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3주택과 동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호)

⑬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2주택에만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7호)

⑭ 장기가정어린이집(3주택과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의2호)

⑮ 일시적 2주택(2주택에만 해당)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8호)

⑯ 소형주택(2주택에만 해당)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등 제외)(소세령 167조의10 ① 9호)

⑰ 유일한 1주택(2주택에만 해당)

상기 ①~⑭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소세령 167조의10 ① 10호)

⑱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3주택과 동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1호)

⑲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3주택과 동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년 12월17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2호)


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소세령 167조의10 ① 3호)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

소세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4호)


혼인주택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소세령 167조의10 ① 6호)


동거봉양 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소세령167의 ① 5호)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소세령 167조의10 ① 7호)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소세령 제155조 제1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소세령 제167조의10 ① 8호)


소형주택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소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소세령 167의 10 ① 9호)


유일한 1주택

상기 ①~⑭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소세령 167조의10 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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