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0. 9. 28.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3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용 |
---|---|
① 지역기준, 가액기준 충족 주택(3주택과 동일)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도지역 등 기준 충족 하는 지역 소재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호) |
②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 |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① 2호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 |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 |
「조특법」 97조⋅97조의2 및 98조에 따른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3호) |
④ 조특법상 미분양⋅신축주택 등(3주택과 동일) |
「조특법」 98조의2, 98조의3, 98조의5부터 98조의8까지 및 99조, 99조의2 및 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5호) |
⑤ 상속주택(3주택과 동일) |
법소정 1상속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소정 1상속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7호) |
⑥ 장기사원용 주택(3주택과 동일)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4호) |
⑦ 문화재주택(3주택과 동일) |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주택(소세령 제167조의3 ① 6호) |
⑧ 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2주택에만 해당)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3호) |
⑨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2주택에만 해당)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4호) |
⑩ 혼인주택(2주택에만 해당) |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6호) |
⑪ 동거봉양 주택(2주택에만 해당) |
합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5호) |
⑫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3주택과 동일) |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호) |
⑬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2주택에만 해당) |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7호) |
⑭ 장기가정어린이집(3주택과 동일)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의2호) |
⑮ 일시적 2주택(2주택에만 해당) |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8호) |
⑯ 소형주택(2주택에만 해당) |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등 제외)(소세령 167조의10 ① 9호) |
⑰ 유일한 1주택(2주택에만 해당) |
상기 ①~⑭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소세령 167조의10 ① 10호) |
⑱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3주택과 동일)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1호) |
⑲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3주택과 동일)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년 12월17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2호) |
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소세령 167조의10 ① 3호)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
소세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4호)
혼인주택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소세령 167조의10 ① 6호)
동거봉양 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소세령167의 ① 5호)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소세령 167조의10 ① 7호)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소세령 제155조 제1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소세령 제167조의10 ① 8호)
소형주택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소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소세령 167의 10 ① 9호)
유일한 1주택
상기 ①~⑭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소세령 167조의10 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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