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세금: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세율 정리(2021년)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1. 1. 20.
2021년 기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합니다.
개인이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구 분 | 종 전 | 현 행 | |
---|---|---|---|
조정대상지역 불문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1~3% | 1~3% ♠ | 1~3% |
2주택 | 8% ♣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4% | 12% | 12% |
♠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1%~2.99%, 9억원 초과 3%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3% 적용
개정 취득세율 적용시기 및 방법
1 적용시기 :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2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실거래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020.08.12.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종전 규정 적용
3 적용방법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 적용
개정 취득세율 적용사례
1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2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
3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4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2%
(개인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시 1세대의 범위
1세대
1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2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3 1세대의 판정은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30세미만 소득자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
3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65세 이상 부모합가
1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조부모는 제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2 직계존속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되, 조부모는 제외
3 65세 해당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개인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 방법
공동소유 주택
1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1주택 소유
2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각각 1주택 소유
3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
상속주택
1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 2020.08.12. 부터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 주택수 제외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주택 : 주택수 포함
3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1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은 제외)
3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4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
오피스텔
1 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3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4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
개인이 주택을 무상(증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종 전 | 현 행 |
---|---|
3.5% | ① 조정대상지역 + 3억원 이상: 12%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상일 것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 종 전 | 현 행 |
---|---|---|
주택수·소재지 무관 | 1~3% | 12% |
법인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적용시기
1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2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2020.08.12.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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