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1. 8. 26.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권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 수 산정시 주택분양권이 포함되는 경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아래 ①~⑧]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② 「공공주택 특별법」
③ 「도시개발법」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⑦ 「주택법」
⑧ 「택지개발촉진법」
취득세 주택 수 산정시 주택 분양권의 포함여부
2020년 8월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구 분 | 분양권 취득일 | |
---|---|---|
2020. 8.11. 이전 | 2020. 8.12. 이후 | |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 포함 여부 | 주택 수 불포함 | 주택 수 포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및 다주택자 중과세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구 분 | 분양권 취득일 | |
---|---|---|
2020.12.31. 이전 | 2021.1.1. 이후 | |
비과세 판단/중과세 판단 시 | 주택 수 불포함 | 주택 수 포함 |
비과세특례 및 중과 제외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소세령 156조의3)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소세령 167조의4, 167조의11)
•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 세 특례(소세령 156조의3)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소세령 167조의4)
법인세
•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확대(법인법 55조의2, 법인령 92조의2)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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