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2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배제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18.9.13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19.12.16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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