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 규정의 차이점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1. 8. 30.
세법에서 말하는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합니다. 이를 보통 법소정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에서 주택수를 판정 시 공동상속 주택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주택수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므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 하는 자
2 최 연장자
즉,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은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수지분으로 받은 상속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그 중 법소정 1채의 상속 주택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그 외 나머지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일지라도 일반 주택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주택 수 판단 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과 달리 공동소유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모두 소수지분이라면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소정 1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소정 1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됩니다. 여기서 여러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상속주택만 다주택자 중과세가 배제되며 나머지 상속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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