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로 정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요약표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1. 7. 19.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여부
거주요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무주택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4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5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단기, 장기) 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일자별 2년 거주요건 여부 요약표
구 분 |
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 ||
---|---|---|---|---|
주택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임대등록을 한 경우 | |||
'19.12.16. 이전 임대등록 |
'19.12.16. 이후 임대등록 |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X | 거주요건 O | 거주요건 X | 거주요건 O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요건 예외
요 건 | 특 례 |
---|---|
• 민특법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준수 (2019.2.12.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년 12월 16일까지 임대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적용 • 민특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중에 양도하지 않을 것 |
2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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