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혜택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 없 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2.12.31 ‘24.12.31(2년 연장)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2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①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②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요건)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②1세대 1주택자 +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③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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