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6.21 부동산 대책 중 세제 혜택요약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22. 6. 27.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공제 | 없 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 ‘22.12.31 | ‘24.12.31(2년 연장) |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①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②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③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①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②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22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①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②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요건)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②1세대 1주택자 +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③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①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②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1」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③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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