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이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배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 적용 예시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조부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있으며, 조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손자에게 유증하였음을 가정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후의 가액인 0원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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