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분의 개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면 그 가 전체를 승계하겠지만 유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몫을 정 해야 하는데 그 배분율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이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기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렇게 상속분을 지정하여 배부하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그 비율로 배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일부상속인 또는 특정권리주체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상속분을 배정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상속분을 정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1 균분상속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같은 비율로 배분합니다.

 

2 배우자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 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고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사례

상속인 수 상속인 법정상속분 비율
1 배우자 1 1
2 자녀1, 자녀2 1 / 1 1/2, 1/2
3 배우자, 자녀1, 자녀2 1.5 / 1/ 1 3/7, 2/7, 2/7
3 배우자, 부, 모 1.5 / 1/ 1 3/7, 2/7, 2/7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청구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2001.09.14, 선고 2000다66430, 66447).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즉, 유류분의 산정은 다음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분도 포함되며 상속채무를 공제한 잔여액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유류분액 계산 =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 + 증여재산가액-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상속인의 수증재산가액(특별수익분 포함)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기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다만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 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

 

2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가액

  • 상속개시전의 1년 이전에 행한 증여가액

 

3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기간 제한 없음):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인 외의 자(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악의적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대법 2010다50809, 2012. 5.24.)

 

 

유류분의 보전 및 반환순서

1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ㆍ유증이 복수인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증이 복수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하며, 증여에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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