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 정리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20. 2. 3.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2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4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5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 개정안 |
---|---|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ㅇ (좌 동) |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현행 | 개정안 |
---|---|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현행 | 개정안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공제율 및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
개정이유: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현행 | 개정안 |
---|---|
■ 상속 공제 |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현행 | 개정안 |
---|---|
■ 10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개선 |
개정이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적용시기: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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