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 정리


2020년부터 적용되는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2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4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5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 10년 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ㅇ (좌 동)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②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 (상속인)
- <삭제>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현행 개정안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지분율 / 일반기업 / 중소기업
50%이하 / 20% / 10%
50%초과 / 30% /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조특법)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할증률 / 20% / 0%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증법에 반영)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공제율 및 한도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10년 이상 계속 동거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ㅇ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ㅇ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ㅇ 공제율: 80%→ 100%로 상향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개정이유: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현행 개정안

■ 상속 공제
ㅇ 기한 내 신고시 : ①과 ② 중 큰 금액 선택
①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ㅇ 기한 후 신고시 : 5억원 일괄공제만 적용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ㅇ (좌 동)

ㅇ 기한 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상속공제 선택 허용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현행 개정안

■ 10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대상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

ㅇ 공제세액 : ①계산식에 따른 금액×②공제율
-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초과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차감

② 공제율:연수에 따라 10~100%

<신설>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개선
ㅇ 공제대상 명확화
- 재상속분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① 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됐던 재산이 10년 내 재상속
② 1차 상속 후 2차 상속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 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ㅇ 공제세액(①×②) 계산방식 개선
- <삭제>
- <삭제>

② 공제율: (현행과 같음)
ㅇ 공제한도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

개정이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적용시기: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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