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분할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21. 10. 2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배우자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범위
배우자상속공제액:Max(①, 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②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신고 누락하였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 및 분할 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가액 포함)중 피상속인이 재산적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공과금 등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을 말하며, 이 금액에는 재산처분대금 중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을 할 것.
㉰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 임의협의분할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함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협의ㆍ등기등록ㆍ신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입증방법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서에 의거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부표5)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증빙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원칙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의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공동상속인간에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등을 통하여 배우자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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