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판정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10. 16.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본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주택은 다음 순위에 의한 1주택만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기준시가가 가장 큰 1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별도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다음 순위에 의한 1 조합원 입주권만을 의미합니다.
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주택 소유 기간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 기간을 합한 기간)이 가장 긴 1 조합원 입주권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 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조합원 입주권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 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 조합원 입주권
동거 봉양 합가 세대의 상속 주택의 경우
동거 봉양 합가세대의 상속 주택 취득자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1 주택을 보유하고 1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 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을 양도 할 때 1 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동 상속주택의 소주지분권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 주택의 소수지 분자가 다른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공동 상속 주택은 다음 순서로 당해 공동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상속 개시 당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최연장자
이 경우 공동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가 당해 공동 상속 주택 외에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동 상속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로 공동 상속주택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2피상속인의 거주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3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1 주택
4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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