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10. 12.
부동산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 대납한 금액은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차 증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합산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하여 그 부동산 등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의 증여세 과세로 종결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한 현금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도 적용이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GROSS-UP 방식에 의한 증여세 대납액 산정방법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다음과 같은 증여세 GROSS-UP 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 증여세 과세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05)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5):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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