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부할 세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연납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부연납제도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1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기한

구분 연부연납 신청기한 연부연납 허가기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법정신고기한 이내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
기한후 신고한 세액 기한후 신고할 때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
납세고지서상 세액 납부기한 이내 납세고지서상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이내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부연납기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 요약】

구분 원칙적인 연부연납기간 비고
증여세 허가일로부터 5년 다만, 각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상속세 허가일로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요약】

구분 연부연납기간 비고
가업상속재산 50%미만소유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간 분할납부 다만, 각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가업상속재산 50%이상소유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납부



연부연납신청 할 때 납부할 세액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허가 후 5년 이내)

                                       1

증여세 납부세액 × ━━━━━━━━━━━

                              (연부연납기간+1)


일반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경우(허가후 5년 이내)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금액)                         1

[상속세납부세액 × ( 1 -   ━━━━━━━━━━━━━━━━━━━ )]  × ━━━━━━━━━━

                                     (총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금액)               (연부연납기간+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