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증여자가 부친인 경우 모친을 포함합니다. 



당해 증여자 10년이내에 증여자 법률상 혼인여부 합산여부
부부 O
부부 O
이혼 또는 사별 X
이혼 또는 사별 X
계모 부부 X
계모 부부 X
계부 부부 X
계부 부부 X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재산이 다음과 같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과세대상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그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하지 아니하고 개별 건별로 과세하고 대신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 즉,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 즉,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른 증여이익. 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 즉,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5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이익. 즉,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6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증여의제액, 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7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에 따른 증여의제액, 즉,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증여재산은 구분하여 일반증여재산대로 10년간 합산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 주식 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주식 등의 가액대로 합산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증여재산은 구분하여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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