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차익을 산정 할 때에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 결정 당시에 기준 시가로 평가된 경우에는 추후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와 실제로 양도 되는 가액의 차액이 모두 양도차익으로 계산이 되어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비록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시가가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상속재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 개시일 전후 6 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자막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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