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10.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손자나 증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 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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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계산사례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은 4억 5천만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상속공제액:0
2상속공제 한도액: 450,000,000(과세가액) - 450,000,000(선순위 상속인외 자에게 유증 등 한 가액) = 0
3상속세 과세표준: 450,000,000 - 0 = 450,000,000
4상속세 총산출세액( ㄱ + ㄴ ): 104,000,000
ㄱ 상속세 산출세액:450,000,000 × 20% - 10,000,000 = 80,000,000
ㄴ 할증세액:80,000,000 × (450,000,000/450,000,000) × 30% = 24,000,000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할증과세 30%가 적용됨
검토사항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할증과세까지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였다 하여 무조건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증여할 때와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상속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유증을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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