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10. 7.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간혹 60%의 가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재산은 그 순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 시가를 적용하기 힘든 토지나 상가, 빌딩 등을 취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시세보다 적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세부담면에서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파트, 오피스텔, 집단 상가 등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절세의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금융재산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하여 별도의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고려사항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이 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져야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에는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세감면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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