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교
- 기초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25. 12. 11.

상속에 따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에 따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승인과 포기 유형
| 구 분 | 내 용 |
|---|---|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 |
| 한정승인 | 취득할 상속재산의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 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승계를 포기 신청 |
단순승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별다른 신고절차나 등록 없이도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포함시켜 재산권 행사를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특별한 절차 없이 승계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생각할 필요 없이 상속을 승인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따르므로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 대법원 2020그42, 2023.03.23. 전원합의체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때만 적용되며,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속에서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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