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상증세·종부세법(22.7.25. 발표)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세·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
□ 공제한도 상향
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의2, 상증령 §67의2·68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삭 제>
- 100억원 이상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상증법 §18, 상증령 §16)

현행 개정안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ㅇ (피상속인 요건) ① & ② 충족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②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이내 거주
ㅇ (공제한도) 20억원
ㅇ 피상속인 요건 강화
① 2년 → 10년
② (좌 동)
ㅇ 20억원 → 30억원

개정이유: 농어가의 원활한 상속 지원

개정이유: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행 개정안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세부담 상한 조정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150%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행 개정안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12억원
ㅇ (좌 동)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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