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매의 경우 주택 국민주택 면세
일반주택 과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 면세
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면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만의 임대 과세

 

주택을 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주거용, 법인기숙사등)으로 임대시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001, 1997.05.07)

 

주거용 원룸의 경우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이므로 면세이며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고시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원룸(면세대상)의 구분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 제4호 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싱크대)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94 2011.03.24 )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 분양

종전 심판례에서는 공부상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심판결정(2017.12.20. 심판원 합동회의등.이후 계속)에서는 오피스텔은 공부상기준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법원판결 (대법2020두44749 2021.01.28.)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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