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 정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 받은 경우

 

4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