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식대 20만원 상향 안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하면서 식대를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13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여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구 분 비과세여부
①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전액 비과세
②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고 받는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20만원으로 상향
③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
④ 식대를 지급받고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시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전액 비과세

 

2022년 세제개편안(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개편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ㅇ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상향 효과

4대보험 감소액

근로자의 급여 항목 중 월10만원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예상되는 4대보험 감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주 근로자 합계 비고
국민연금 54,000 54,000 108,000 4,500원(10만원×4.5%) × 12개월
건강보험 42,480 42,480 84,960 3,540원(10만원×3.545%) × 12개월
장기요양보험 5,400 5,400 10,800 450원(3,540원×12.81%) × 12개월
고용보험 10,800 10,800 21,600 900원(10만원×0.9%) × 12개월
합 계 112,680 112,680 225,360  

※ 2023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 ]

→ 국민연금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0,000원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보험은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소득세 감소액

근로자의 급여 항목 중 월10만원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120만원이 감소되어 납부할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