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안내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3. 4. 1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❶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❷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❸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이 인정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한정됩니다. 이때 '승용자동차'라고 해도 정원 8인승을 초과하는 것과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닝과 같은 경승용차, 카니발 등 정원 8인승 초과 승용자동차와 승합차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구 분 | 대 상 | |
---|---|---|
원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
예외 | 차종별 | 정원 8인승을 초과하는 것과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
용도별 | 사업자가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개요
구 분 | 법 인 | 개인사업자 |
---|---|---|
대상 사업자 | 모든 법인 | 복식부기 의무자 |
제도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
대상차량 | 대상 사업자가 소유ㆍ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경차,승합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 ㅇ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부인 ㅇ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을 안분하여 일할 계산한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 개인사업자는 전문직 종사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가입의무 有 |
|
운행일지 작성 |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초과인 경우 ⇒ 1,500(500)만원 초과금액을 비용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 * 업무사용비율: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
감가상각비ㆍ임차료 한도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연간 800(4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의무화 | |
처분손실 | 연간 800(400*)만원까지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
가산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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