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정리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2. 8. 23.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조특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④ 현금영수증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예외
다음의 경우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사 유 |
---|---|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
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거래
비사업자와의 거래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구 분 | 사 례 |
---|---|
비사업자와 거래 |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 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면제거래
(1) 대가지급방법과 상관없이 면제되는 거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일지라도 대가의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5)이 3만원 이하인 경우
② 농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 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 접 공급받은 경우
③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 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④ 항만공사법 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 급받은 경우
⑥ 부가가치세법상의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 법에 다른 부가통산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⑧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 부한 경우 제외)
⑨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⑩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제외)로부터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⑪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⑫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⑬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⑭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⑮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⑯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⑰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⑱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경우 면제거래
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사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 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 급하는 경우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 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⑨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로서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인터넷, PC통신 및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명서류수취불성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 미수취 또는 비지출증명서류 수취한 금액 중 손금인정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 2%
다만,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는 증명서류수취불성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경비구분 | 손금인정여부 | 가산세 적용여부 |
---|---|---|
접대비 | 손금불산입 | 적용불가 |
접대비 외 기타 경비 | 손금산입 | 적용대상 |
손금불산입 | 적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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