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정리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조특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④ 현금영수증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예외

다음의 경우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사 유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거래

비사업자와의 거래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구 분 사 례
비사업자와 거래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 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면제거래

(1) 대가지급방법과 상관없이 면제되는 거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일지라도 대가의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경우 면제거래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명서류수취불성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는 증명서류수취불성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경비구분 손금인정여부 가산세 적용여부
접대비 손금불산입 적용불가
접대비 외 기타 경비 손금산입 적용대상
손금불산입 적용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