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2. 7. 18.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21.12.08 개정)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2021.12.08 개정)
이에 2022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기존의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여부 결정 시 주의사항
국세청은 현재 신용카드 거래건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적용 여부를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건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여부,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
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
선택불공제 |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당연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수정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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