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작일 구 분 업종
20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 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 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 (발마 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 매업
20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1.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 의차량 운영업
2021.1.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1.1. 8개 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 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 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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