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2. 7. 26.
2022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작일 | 구 분 | 업종 |
---|---|---|
20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 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 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2010.7.1.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2014.1.1. |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 (발마 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5.6.2.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2016.7.1. |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 매업 |
2017.7.1. |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2019.1.1. |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20.1.1. |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 의차량 운영업 |
2021.1.1. |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
2022.1.1. | 8개 업종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 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
가입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 부 금지 |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 미가맹 시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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