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 요약(2021년 7월 이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자의 확대가 있습니다. 아레에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8,000만원으로 상향

 종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종전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면서도, 세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
•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

 

2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 종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
•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세액공제 산정
방식 변경
• 종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 ~ 30%) → 개정: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 × 0.5%

 

 

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

종전 개정
구분 부가가치율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운수 및 통신업
숙박업
20% 2. 제조업, 농업·임업 등
3. 숙박업
20%
25%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4. 건설업, 정보통신업
5.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40%
30%

 

5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를 일반과세자·간이
과세자 통합하였고 공제율을 단일화

• 종전: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사업자 1.3% → 개정: 2022.1.1.부터 공제율 1.3%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

 

댓글